
김포시, 포내공원 국도 편입 토지 ‘소유권 환수’
경기도 김포시는 월곶면 포내공원 국도편입 토지(3137㎡)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국유화 등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 임야인 해당 토지는 1970년 김포-강화간 국도 포장공사에 도로 및 법면 부지로 편입돼 보상금 2만3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당시 국유화 등기가 되지 않아 A씨가 소유권을 보유하다 1997년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에 시는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해당 토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용지나 잡종지라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항소... [권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