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조희대 “세종대왕, 법을 왕권강화 통치수단 삼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언급하며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부 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