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1일부터 예금자보호 1억원으로 상향…24년만
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9월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