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9월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