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1심서 집행유예… 불법촬영은 무죄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종범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재물손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성폭력범죄 혐의에 관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