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오르는 ‘노란봉투법’…핵심 쟁점 3가지는 [쿡룰]

본회의 오르는 ‘노란봉투법’…핵심 쟁점 3가지는 [쿡룰]

2015년 19대 국회서 첫 발의…24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실질적 사용자 정의·쟁의행위 대상 확대가 핵심
재계 우려 여전…대통령실 “문제 생기면 재개정”

기사승인 2025-08-22 06:00:10 업데이트 2025-08-22 09:20:00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노란봉투법’이 이번 주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에서도 바로 재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실질적 사용자 정의 확대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실질적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2조 2호는 사용자 개념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동안 하청업체 노조는 현행법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즉, 근로자와 ‘상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파업하고 교섭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뿐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업체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쟁의행위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노조법 2조 5호는 노동쟁의 행위 가능 대상 범위를 ‘근로 조건의 결정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넓혔습니다.

현행법은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같은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노사 간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다툼, 회사가 단체협약(노동자와 회사가 약속한 규칙)을 위반해 생기는 분쟁 등도 노동 쟁의의 개념으로 포함됩니다. 또 구조조정, 해외 생산시설 이전 같은 경영상의 판단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이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른바 면책 조항인 셈인데요. 다만 아무 이유 없는 불법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와 비슷하게, 다른 방법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재계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된다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법원은 노동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등을 따져서 책임 비율에 맞게 배상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재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특히 노란봉투법의 노조법 2조 2호를 두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면 노동쟁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10대 대기업 중 GS를 빼고는 대부분은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재계는 노조법 3조의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또한 결국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법적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라며 단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만약 시행 후 실제로 문제가 드러난다면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제가 생기고 나면 늦다. 하청업체의 협상과 파업이 반복되는 동안 기업은 골병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재계도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수용할 테니 ‘사용자 범위 확대’는 제외하거나, 최소한 1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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