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8일부터 대상 확대, 1인 2천만원
송병기 기자 =저소득 근로자와 특소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자가 8일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사업주와 다양한 형태의 특소형태근로종사자도 유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