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푸드머스가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던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크브라썸케익’을 먹은 학생들에게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제품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5일 부산 지역 등 학교급식소 13곳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식중독은 학교급식소 13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9월5일 20시 기준 467명 발생했다. 식약처는 현재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함께 보존식 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풀무원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동일하게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 경기도 고양 소재)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의 유통 추적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 시 회수·폐기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6일 10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식중독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모든 학교 영양사에게 해당 제품 정보를 문자로 공유(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하여 급식 메뉴로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