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실화자 과태료 4배 인상…최대 200만원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최대 200만원으로 현행 대비 4배 인상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산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1일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낼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산불로 인한...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