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리딩방, 더 교묘해진 수법…민원도 지난해 2배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수십 곳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미등록 상태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업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9개)보다 42.9% 급증했다. 적발률도 0.4%p 높아졌다. 혐의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내에 금... [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