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만의 연금개혁에 ‘여진’ 계속…구조개혁은 ‘정치 대립’ 속 난항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졌다. 정치권이 극적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 조정에 합의한 결과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 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치권은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모수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다. 개편을 통해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재정의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