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지자체장 간 ‘예산편성 협의’ 절차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5일부터 시행앞으로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 시 행정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의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4일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예산 협의 절차를 강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종전 시행령은 편성 협의를 할 때 서면으로 대신하거나 필요할 경우 교육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개정 시행령은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도록 했으며,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