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쉬워진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 완화한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평균 경사도는 최대 30도, 산림 내 입목축적은 은 해당 시군 평균의 180%까지, 산 높이의 60%미만으로 가능하다. 단,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추가 개정할 예정이다.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