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씨가 A사 대표이사로 등기됐지만 실질적 회사 운영자인 백모씨는 ‘한씨의 명의는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한씨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퇴직 근로자 임금 1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2007년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돈 못 버는데 연금도 0원”…60대 초반 4명 중 1명은 ‘소득 절벽’
60세~64세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은 근로 소득과 연금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으로 근로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