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되는 개인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에 대해 전자납부(인터넷뱅킹)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개인 납세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후 전자우편(e-mail), 팩스(fax)를 통해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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