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찰] 기준없는 용역업체 선발…손해사정사 지정 특혜 의혹

[새마을금고 감찰] 기준없는 용역업체 선발…손해사정사 지정 특혜 의혹

기사승인 2017-08-16 11:21:49 업데이트 2017-08-16 13:40:08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금 손해사정 위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없던 업체를 추가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공제금 손해사정 위임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생명공제와 손해공제 부문에 각각 2개 업체를 모집할 것으로 공고해 놓고, 막판에 생명공제 부문에서 1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5월 2일 손해사정 위임용역업체 선발을 공고하고, 같은 달 20일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의 공고기준에 따르면 생명공제 부문에 86.60점과 83.60점의 점수를 받은 1~2위 업체만 선정되야 했으나, 81.80점의 점수를 받은 3위 업체도 계약 대상에 포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명부문 조사물량 증가로 손해사정 업체를 추가 선정한 것”으로 해명했으나, 행안부는 이에 대해 계획에 없던 업체를 추가 선발할 때는 별도의 계약을 추진했어야 하는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행안부는 “선정계획, 공고, 평가계획 등에 생명공제 부문 2개 업체, 손해공제 부문 2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계획되었다”며 “따라서 당초 계획·공고한 대로 생명공제 부문 2개업체, 손해공제 부문 2개 업체만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보고 후 계약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로 계약을 추진하여야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손해사정업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및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 등 필요서류에 대한 징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 의혹을 키우고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9개 업체에 대해 지원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케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 등을 징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약규정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 결국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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