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 교수 “금융사 사외이사 후보군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해야”

고동원 교수 “금융사 사외이사 후보군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해야”

기사승인 2017-12-12 14:17:15 업데이트 2017-12-12 14:17:2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독립된 제3의 기구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최고경영자(CEO)가 CEO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스스로 구성해 셀프연임에 나서는 문제가 부각되며 등장했다.

고동원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12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금융협회 등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라 TF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현재 국내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된다. 다만 이 제도에는 일부 흠이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지만 그 절차에 있어 대표이사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사외이사가 된 사람도 대표이사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는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추천된 사외이사로 대표이사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셀프연임에 나서는 현 금융권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금융사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제3의 기구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그는 “금융사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제3의 기관인 금투협 등 금융협회에서 운영하고 금융사의 사외이사 교체시 제3의 기관에서 추천받는 방안이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인맥이 아닌 제3의 추천을 통해 공정성있는 사외이사가 추천되면 임원추천위원회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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