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소비자보호,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소비자보호,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

기사승인 2025-08-28 16:14:18 업데이트 2025-08-28 16:16:36
은행장들과 간담회 갖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소비자 보호’를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진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의 당면 과제 및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이 원장은 “금융 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더 이상 ELS 불완전 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책무구조도 운영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은행이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그는 “사고 발생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은행의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 영업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것도 이 원장의 주문 사항이다. 그는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에 공급될 수 있게 신경 써 달라”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도 말했다.

은행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GDP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영업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심사 및 총량 관리를 이행하고, 6.27 대책 관련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등 은행권 역할에 공감했다. 다만 자본 규제 완화, 정책 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 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은행권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덕영 기자
deok0924@kukinews.com
정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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