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평창 동계올림픽 상품 판매 중단…‘평창 특별법’ 위반

기업은행, 평창 동계올림픽 상품 판매 중단…‘평창 특별법’ 위반

기사승인 2018-01-05 16:41:29 업데이트 2018-01-05 16:41:36

IBK기업은행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출시한 특별예금을 하루 만에 판매 중단했다.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은행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공식적으로 연계한 것처럼 마케팅에 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5일 ‘2018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별예금'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8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별예금'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가입한 고객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만기 기준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연2.02%(1월5일 기준)를, 정기예금은 연1.84%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대한민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5개 이상 메달을 획득 하거나, 자동이체, 적금 가입 등 추가 우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 상품에 최고 연2.17%(1월5일 기준)의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기업은행은 4일 특별예금을 출시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판매 마케팅에 돌입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제가함에 따라 판매를 즉각 중단했다.

특별법은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 종목 또는 대회 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일명 ‘엠부시(매복·ambush) 마케팅'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품 판매에 앞서 관련 법규를 확인했지만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률을 체크하지 못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상품은 즉각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이는 마케팅과 관련된 것으로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기존 가입자의 경우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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