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각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됐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상계좌 서비스 영업정지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도 1월중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따라서 그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중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