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월 28일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무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28일부터 24%로 인하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음지로 숨어든 불법사금융이 확대되고, 대부업체가 아니면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에게 대출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2월 1일~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적발을 위해 불법사금융 제보자에게는 200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등록 대부영업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불법적 이득으로 판단된 사금융업자의 이자수취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돈을 빌릴 기회가 줄어든 이들을 위해 정책상품인 ‘안전망 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
안전망대출은 2020년까지만 공급되는 한시적 정책상품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앞서 24%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연소득 3500만원이하 저소득자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출 조건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능력에 따라 12~24%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복위를 통해 단기연체자는 이자율 감면폭을 기존 30%에서 10% 이내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연체자 역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정부는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감면폭을 확대하고,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복위 채무조정 마저 곤란할 경우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을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약 200만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추어 차질없이 대책들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급한 안건은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