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건설업계 ‘비상’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건설업계 ‘비상’

기사승인 2025-08-27 06:00:05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로 인한 공사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사용자로서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쟁의권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준비를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TF에서는 개정 법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 현장은 다수의 하청업체와 협력사가 얽혀 있는 구조인 만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형 현장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경우 주택 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상승하면 분양가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대부분 자체 개발보다는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다. 원래 하도급 업체가 압박 수단으로 발주처 앞에서 시위나 파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느냐”며 “기존에는 발주처가 ‘빨리 해결하라’고 중재하는 정도였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이 발주처와 직접 교섭하게 되면 도급을 받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에도 건설업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란봉투법 개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 법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을 다루는 사람들은 형식상으로는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노동자로 인정되다보니 특수고용노동자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2조1항에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요구를 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노란봉투법이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란봉투법의 타겟은 제조업”이라며 “제조업은 하청과 외주 구조가 명확하지만, 건설업은 작업 공정에 따라 인력이 계속 바뀐다. 예를 들어 기초 공사 인력이 공사를 마치면 빠지고, 이후엔 골조 공사 인력이 투입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 현장에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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