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확대 시행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보호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을 기존 신용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2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법 행위시 계약해지권을 보장한다. 이 외에도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지키도록 규정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금융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현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금소법 적용 대상이다.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호금융기관은 금융 서비스에 취약한 고령층 및 농어촌 지역주민을 주고객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주무부처가 다 달라서였다. 신협은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지만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서 감독 체계가 분산됐다. 개정안은 상호금융 감독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했다. 더불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도 금융위가 일괄적으로 담당하게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호금융 소비자 역시 권익이 강화한다”며 “금융사의 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나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 등이 보장된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지원책이나 보완 대안 없이 금소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계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때 변호사 인건비 등 운영 부담을 영세 조합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조합을 운영해도 단기 순이익이 10억~20억 사이인 영세 조합이 많아 소비자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확대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던 사항을 점검해야 해서 초기 부담이 생긴다”며 “인력 충원이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도 시행 시기를 충분히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