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31일부터 시행…대출 심사 강화된다

신DTI 31일부터 시행…대출 심사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8-01-23 13:46:17 업데이트 2018-01-23 16:05:44

지금보다 금융권의 대출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11월 27일 발표된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발표된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출심사시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를 합산해 반영하도록 했다. 소득은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고, 인정·신고소득은 차감하도록 했다. 또 장래예상 소득 증가분도 소득 산정시 반영해 소득의 정확도를 올렸다.

아울러 발표된 대책은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규제의 수용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DTI는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종을 대상으로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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