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재벌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 적용, 금융위 'Q&A'

7개 재벌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 적용, 금융위 'Q&A'

기사승인 2018-01-31 12:00:00

금융위원회는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약 7개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올해 하반기 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핵심은 복합 금융그룹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자본 적정성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 적정성 평가시 복합금융그룹의 순환출자에 따른 위험과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을 반영하겠다는 것.

평가결과 복합금융그룹의 순환출자에 따른 위험과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높게 평가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복합금융그룹에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적용되면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을 안게될 복합금융그룹이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3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세부적인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와 관련해 금융위가 밝힌 질의응답이다.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의 선정기준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범위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감독대상은 금융그룹 감독원칙(Joint Forum), 주요 외국사례 및 국내 제도도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것이다. 금융지주 9개사가 이미 그룹감독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 그룹감독대상은 16개사(7개+9개) 수준이다.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의 시범적용 대상은 동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 우선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준’의 주요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 선정, 그룹 위험관리기구 구성 등 통합 위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그룹 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관리와 주요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통합감독제도의 주요 규제는 모범규준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모범규준은 통합감독제도의 법제화·본격 시행에 앞서, 업계 스스로 그룹리스크 관리역량을 키우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모범규준을 통한 시범적용 기간 중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입법준비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통합감독법의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번 공청회시 제시되었던 ‘비금융계열사 출자분의 필요자본 가산’ 규제와 이번에 제시된 ‘동반부실위험 평가에 기초한 자본규제’ 방안의 차이는

비금융계열사 출자에 대한 자본규제는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동반부실위험 평가에 기초한 자본규제에 포함돼 있다. 통합감독의 주요 목표가 금융그룹 내 위험전이(contagion) 예방에 있는 만큼 아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고민하고 있다. 규제대상 위험이 그룹내 전이위험을 포괄할 수 있는지(효과성, 포괄성)와 규제수단이 규제하려는 금융위험 크기에 비추어 적절한지(비례원칙)이다. 이번 발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방식은 계열사간 출자관계 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자금거래, 기타 내부거래, 그룹 지배구조, 평판리스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전이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영향은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지만 그룹내 출자·거래관계가 복잡하고 계열사간 상호의존도가 높거나 그룹 지배구조가 취약한 금융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금융계열사 출자에 대한 자본규제를 도입 또는 검토중인 외국사례가 있는지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에 고유한 금융리스크는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특이한 문제인 만큼, 처방도 외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향후 세부 감독기준 마련시 국제적 정합성과 금융규제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를 것이다.

내부거래 규제 관련, 공정위의 업무와 중복될 우려는 없는지

공정거래법상의 내부거래 규제는 경제력 집중·불공정거래 차단 등 경쟁정책 차원에서 기업집단내 계열사 간 개별 내부거래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내 내부거래가 금융계열사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금융리스크 측면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통합감독 집행과정에서 공정위와 내부거래 자료공유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융그룹의 추가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지주체제가 아닌 금융그룹의 경우 대표 금융회사가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독립경영체제인 개별 금융계열사와의 이해상충 우려는 없는지

통합감독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그룹의 그룹 위험관리정책은 개별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틀 안에서 수용되는 만큼, 현행법 체계와 상충될 소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은 소속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그룹차원의 협의기구에서 일차적으로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각 금융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집행하는 방식이다. 통합감독제도상 대표 금융회사의 역할은 금융계열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룹차원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개별 계열사의 경영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미 대다수 금융선진국들이 통합감독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고, 대표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의 연장선상에서 그룹 리스크관리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통합감독 법제정시 금융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 및 그룹 위험관리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개별 업권법상 규제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기존 업권별 규제의 감독범위 밖에 있는 금융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데 중점을 두는 만큼 감독대상 금융리스크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아울러, 규제집행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중복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보고·공시방법 및 세부항목은 기존의 보고·공시의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개별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기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 위험관리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 그룹위험은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에 국한할 것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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