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 혁신단장은 3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에 따른 7개 복합 금융그룹의 추가자본 적립 규모를 현재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보생명·DB·롯데·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 등 7개 복합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핵심은 복합 금융그룹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자본 적정성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 적정성 평가시 복합금융그룹의 순환출자에 따른 위험과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을 반영하겠다는 것.
평가결과 복합금융그룹의 순환출자에 따른 위험과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높게 평가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복합금융그룹에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적용되면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을 않게될 복합금융그룹이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복합금융그룹이 추가 적립해야할 자본 규모는 추산되지 않고 있다. 제도 발표에 나선 이 단장은 복합금융그룹이 추가적으로 적립해야할 자본 규모는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 등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정확한 영향은 현재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자본규제 적용은 측정되는 금융위험 크기가 어느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직 금융 위험을 평가할 평가 모델이 완성되지 않았다. 2018년 중에 모델이 완비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그룹감독 혁신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금융그룹의 금융부문에 요구되는 필요자본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
필요자본은 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과 비규제 금융회사의 최소 요구자본, 금융부문 외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 등을 반영한 추가위험 자본을 합산해 구해진다. 이 가운데 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과 비규제 금융회사의 최소 요구자본은 시산해 볼 수 있는데 추가위험 자본은 국제 기준에서도 어떠한 인위적인 기준이 나와있지 않다.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점에 시장도 모두 동의하지만 평가 기준이 없는 만큼 평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2019년 본격적용되면 금융그룹에 자본확충 기간 충분히 주어지나
자본확충을 6개월에서 1년안에 마무리 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시점 운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연말에 자본확충 기간을 제시하겠다.
▶비금융 계열사에서 금융 계열사로 임원 이동시 숙려기간은
입법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다. 통합감독법은 올해안으로 국회에 발의하고, 그때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
▶그룹의 금융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의 단일브랜드 사용이 제한되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싱가폴의 경우 산업과 금융이 결합된 금융그룹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싱가폴 정부가 당시 은행에 국한됐지만 금융과 비금융이 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논의 중이다. 확정되지 않았다.
▶삼성은 금융계열사 지분 처리해야 하나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것을 파악하려면 비금융 계열사가 금융사에 어떠한 리스크를 주는지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평가 결과 미비하면 상관없지만 위험이 크면 자본을 추가 적립하거나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다.
▶7개 그룹을 대상으로만 하면 대상이 적어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7개로 시작하지만 금융지주는 이미 어느 정도 감독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16개에 적용된다. 주요국이 10개 내외로 감독하고 있어 적은 규모는 아니다. 외국과 달리 기업집단이 있어 7개로 시작하지만 향후 여건에 따라 대상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동반부실 위험평가 체계, 수치로 결과가 나오나
동반부실 위험평가는 아직 모델 확정이 안됐다. 평가 항목을 보면 정량과 정성 항목이 있다. 따라서 점수로 나오기는 어렵고, 바젤 규제 등 유사한 평가 모델을 참고해 등급으로 구분하고, 자본적립 부과 등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자본적정성 최소 기준 100% 이하인 곳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0% 이하인 곳은 없다. 개별 업권 마다 규제 수준이 있어 그것을 합산하면 100%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 다만 통합감독 체계가 도입됐을 때는 다시 평가해 봐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