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3월말 주주총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또 규제 개선을 통해 4월달 주주총회 개최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주총회가 주총 집중 개최 현상과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회의 진행 시간 등에서 보여지듯이, 그 중요성에 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에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일본과 유사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주주들에게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장사들은 내달 5일부터 자율분산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이사회 결의 전 주총 개최 예정일자를 각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주총 집중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할 경우 공시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감경받거나,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1년간 30% 인하받게 된다.
특히 금융위는 주주총회 분산,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 명단을 공표하고,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전자투표에 활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전자투표의 접근성과 용이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12월 결산법인인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기업은 4월 주총 개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주주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장회사를 대신하여 증권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이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정과 참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사업경과를 설명하는 IR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주주들에게 사업경과를 보고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도 그 위상에 걸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