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2일 이 전 은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수석 부행장) 및 4명의 인사 담당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청탁 명부'를 만들어 VIP 고객, 공직자 자녀 등 37명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이 전 행장 등은 외부 청탁자와 은행 임원의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자녀가 서류전형 혹은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을 경우 합격처리했다. 또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은행 유관기관에서 인사청탁이 들어온 경우 역시 가급적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공채에서 10명, 2016년 19명, 2017년 8명 등 총 37명이 부당 합격처리 됐다. 반대로 3년간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37명이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됐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러한 채용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채용 직후 평가자료와 청탁명부를 삭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전 행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해 11월 행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말 의혹에 연루된 임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