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은행 수장, 이르면 9월 해임권고…1심 판결이 좌우한다

채용비리 은행 수장, 이르면 9월 해임권고…1심 판결이 좌우한다

기사승인 2018-02-08 05:00:00

금융당국이 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의 1심 재판 종결과 함께 해당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서 채용비리에 CEO가 연루된 것으로 판결되면 즉각 해임 권고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용비리를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원의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은행 CEO에 대한 징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CEO의 법원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폭로로 촉발됐다. 이후 금감원이 은행권 전반에 대한 채용비리를 검사한 결과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하나은행 13건, 국민은행 3건, 대구은행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 등 이다. 금감원은 현재 채용비리 정황을 검찰에 인계하고 수사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결과 하나은행에서는 공채 시 직원이나 거래처, VIP고객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천 받은 인원에 대해 서류전형을 자동통과 시켰다. 또 SKY대학 및 위스콘실 대학 등 특정 대학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해 합격 여부를 조작한 정황이 적발됐다. 

국민은행 역시 VIP명단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고,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가 서류전형과 1차면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도 2차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아 최종 4등으로 합격하는 등 특혜채용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과 정치권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을 두고 두 은행의 CEO개입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채용계획의 수립과 일반직 채용이 모두 은행장의 전결사항이다. 또 국민은행은 윤 회장의 종손녀가 채용될 당시 윤 회장이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채용비리 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현직 CEO로 활동하고 있는 윤종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1심 판결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해임권고에 나설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임 권고 시점은 이르면 올해 9~10월로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CEO에 대한 구속여부에 따라 해임권고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채용비리로 CEO가 구속될 경우 1심 재판이 6개월 내로 끝날 수 있다. 불구속될 경우에는 재판의 치열함에 따라 재판기간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판결까지 8~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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