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하도급 입찰서 부당하게 가격 결정…과징금 4억100만원 제재

현대로템, 하도급 입찰서 부당하게 가격 결정…과징금 4억100만원 제재

기사승인 2018-10-23 12:00:01 업데이트 2018-10-23 13:55:53

현대로템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과징금 4억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27일부터 28일까지 현대로템 측은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외주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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