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강화 드라이브…보험업계 긴장 고조

소비자보호 강화 드라이브…보험업계 긴장 고조

기사승인 2025-09-14 06:00:19
프리픽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출범과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권 내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는 첫 본보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격상해 금소원을 독립 기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새 기관은 금융민원·분쟁조정을 전담하며 자료제출 요구권, 검사·제재권, 규정 제·개정 권한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구조로, 관련 정책은 앞으로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시어머니를 하나 더 모시게 된 보험사들 안팎에서는 “첫 본보기 제재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민원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 11만6000여건 가운데 보험 관련이 5만3000여건(45.9%)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소송 역시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보험 민원 관련 소송은 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으며, 이 중 손해보험 소송은 69건으로 21.7%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크리티컬한(심각한) 민원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무작정 제기되는 민원도 많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첫 제재 대상만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앞에 가면 보험 관련 민원 시위가 많은데, 금융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민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연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그는 최근 보험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용 가능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해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체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표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강하게 강조했다는 후문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편면적 구속력 제도까지 도입되면 보험사들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서 소비자가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현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소비자는 소송 없이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지만, 금융사는 불복 절차가 막혀 대응 여지가 줄어든다.

금소원이 독립 기구로 출범하면서 보험 관련 인력이 대거 이동하고 감독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 감독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사실상 잔소리하는 곳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특히 금소원이 신설되면 한층 더 세밀한 감독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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