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중대 침해사고’ 기준 삭제…조사·자료 제출 의무화 예고 [법리남]

모호한 ‘중대 침해사고’ 기준 삭제…조사·자료 제출 의무화 예고 [법리남]

박상병 “국민 안전권 보장해야…빠른 법안 통과 필요”

기사승인 2025-09-14 06:00:26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최근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면서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조사단은 중대한 침해사고일 경우 기업에 출입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중대한 침해사고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해졌다. 이 때문에 법적인 혼란이 발생해 사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해킹사고 발생 후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해킹 공격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 시도 차단 건수는 총 2만23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19건, 2020년 2720건, 2021년 2699건, 2022년 3355건, 2023년 4981건으로 집계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48조의4 제6항의 중대한 침해사고 규정을 삭제해 정보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조사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제64조 제3항에서 법 위반 여부를 삭제하고 상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중대한 침해사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 그러나 기업들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발생한다”며 “내용을 숨기려는 정황까지 보도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처하라고 하면 늦어진다. 범죄는 항상 한발 빠르다”며 “정치권은 국민을 챙길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기업의 부담을 떠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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