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 ‘투어라이프·길쌈상조’ 과태료부과·검찰고발 등 제재

공정위, 상조회사 ‘투어라이프·길쌈상조’ 과태료부과·검찰고발 등 제재

기사승인 2018-12-11 12:00:00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대해 환급금 지급명령과 과태료 부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길쌈상조에 대해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투어라이프는 약 10억원, 길쌈상조는 3억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총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468만825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로,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공정위 조사 결과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10억5172만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상조회사의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의 경우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218만5100원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3억1824만8758원을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10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투어라이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역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길쌈상조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상조업체 폐업이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