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보수기준 확대·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보수기준 확대·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기사승인 2018-12-26 15:37:09 업데이트 2018-12-26 15:37:11

정부가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내년 2조8000억원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월평균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김 지원 보수 기준인 190만원 미만에서 확대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 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예산 2조818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238만명에게 계속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달라지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보수 기준을 올린 점이다.

올해의 경우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2019년 최저임금이 반영돼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과세 대상 직종은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이 추가됐다.

지원 금액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올해 1인당 최대 13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13만원이 지원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지원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돼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이 내년 4월1이부터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됐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

내년에 달라지는 또 다른 하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점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됐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식과 절차도 간소화된다. 올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은 이달 24일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로, 2조4500억원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 전년동울대비 25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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