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통신대란 재발 막는 법안 국회 제출

성일종 의원 통신대란 재발 막는 법안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19-01-14 13:24:30 업데이트 2019-01-14 13:24:37

지난해 12월 발생한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이에 따른 통신대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이중화된 망을 분리해 복수의 사업자가 구축·운영하도록 해 평시와 유사시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현동에서 발생한 KT 화재로 인근 지역에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카드 결제와 현금자동인출기(ATM) 작동이 되지 않는 등 금융 통신망 마비로 인근 지역이 큰 혼란을 겪었다.

성일종 의원은 “별도의 보조망을 갖추지 않은 행정기관은 전자결재 마비와 신고 시스템 미작동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이번 사고 피해가 컸던 것은 일부 금융회사 등이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이중화돼 있는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한 사업자와 계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는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기때문에 통신망과 사업자를 주회선·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해 장애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성일종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전산센터와 영업점간 통신망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행 영업점 6887개 가운데 1706개 지점이 동일 통신사의 복수 회선을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안전부 역시 단일 통신사의 복수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회선을 각각 이중화하도록 하고,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해 금융 및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통신망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KT화재 사고를 통해 통신망의 안정적인 공급과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금융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 구분함으로써 통신 장애 발생 시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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