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KT 전직 임원이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K씨를 구속수감했다. 다만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 경기 성남시 KT본사와 서울 KT광화문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측은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구속된 K씨는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아 왔으며, 이날(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KT새노조 등의 고발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계약 채용 후 정규적 전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특혜 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1월 당시 김 의원은 “딸이 KT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했다”며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만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재판식 수사 중단을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적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인사를 총괄하는 KT 전 임원에 대해 법원의 구속연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란 평가다. 현재 검찰은 구속된 해당 임원인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