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0일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창원시의 ‘이주’ 조치를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주민 재산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장은 "국가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영구적 이주로 주민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창원시는 봉암연립 8개 동 가운데 D등급 4개 동, E등급 4개 동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이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주비 및 임차비 융자 지원 등을 제공하며 주민 협조를 요청했지만 손 의장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남아 있어도 실질적 재산 가치는 완전히 사라진다"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장은 "주민 동의 없이는 봉암교 확장 사업을 위한 재건축정비구역 편입이 어렵다"며 주민 참여 없는 정비구역 해제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봉암연립주택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창원시는 주민 안전과 재산을 지킬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