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자 진보당 경남도당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10일 김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자신의 SNS에 참사 유가족을 향해 "시체팔이 족속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표현을 올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내뱉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발언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만큼 김 의원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례대표로 김 의원을 선출한 책임과 창원시의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제명조차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재난 피해자를 모욕하는 정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해야 한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시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