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펜션과 민박 등 숙박시설에 가스와 연탄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8일 강릉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정부는 펜션,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등 숙박시설에 가스‧기름‧연탄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등록증과 건설기술자 자격증 등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1월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방안도 함께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