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이어지면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품에 따라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에서 화학약품 냄새, 무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자극적인 냄새를 방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잔존이 의심 된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마스크 제품의 안전성‧효과성‧품질 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KF80 10개, KF94 10개)을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형광, 포름알데히드 등 순도시험에서는 적합했다. 하지만 1개 제품에서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표시실태 및 표시‧광고 조사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등’에서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 기준 규격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KF80 분진포집효율은 80.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이어야 한다. 또 보건용 마스크 KF94 분진포집효율은 94.0% 이상(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이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마스크 10개 제품 KF80은 기준을 충족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결과 84%에서 99%로 평균 92%의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났다. 마스크 10개 제품 KF94는 1개 제품이 1개 시험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했다.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제품에서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시험결과 86%에서 88%로 평균 87%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보였다.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2개 제품이 제조번호를 미기재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2개 제품이 주소를 미기재해 표시가 미흡했다. 또 다른 2개 제품은 ‘중량/개수,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 박스 하단에 별도표기로 돼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미기재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광고 제품도 확인됐다. ㈜엠씨 ‘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 ‘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 80)’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면 KF80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8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KF94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94%(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미립자 99.9%이상 채집”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제품에서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 사용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시중에 유통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쓰리엠보건안전유한회사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 제품의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임에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 표시에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표시돼 있고, 제조일자는 2015년 6월 23일로 사용기한 36개월이 초과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안전한 품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