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28억…35개 유통점 과태료 1억

이통 3사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28억…35개 유통점 과태료 1억

기사승인 2019-03-20 13:07:22 업데이트 2019-03-20 13:07:31

현금대납과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을 통해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28억51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1억3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통통신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9억7500만원, KT가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2018년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이 12만8000원에서 28만9000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는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고,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3개 이통통신사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하고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에서 2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해 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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