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인도산 등 4개국 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무역위, 중국‧인도산 등 4개국 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기사승인 2019-03-21 16:39:38 업데이트 2019-03-21 16:39:4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86차 회의를 열고 중국‧싱가포르‧일본‧인도산 초산에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3차 재심으로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5년간 4.73~30.18%, 1차 재심으로 인도산 초산에틸에 5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각각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19일부터 4.64%~17.76%의 덤팡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의 연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 액정표시장치 패널(LCD Panel) 점착제 및 접착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2017년 약 1000억원대(약 10만톤) 수준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대 수준이다. 다만 일본산 수입은 2009년부터, 싱가포르산 수입은 2012년부터 중단됐다.

이와 관련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도 국내산업에 영업이익 적자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가격경쟁력 약화로 국내시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덩핑방지부과 기간 연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인도산 초산에틸의 추가 생산능력, 낮은 가동률 등의 수출여력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수입재개로 국내산업의 매출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 관은 조사 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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