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조 “연금공단, 조양호 회장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 노조 “연금공단, 조양호 회장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해야”

기사승인 2019-03-25 16:23:42 업데이트 2019-03-25 16:23:51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 이하 갑질행위는 이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다. 수백억 원 대의 배임‧횡령과 밀수‧폭행 등 각종 범죄혐의 또한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그러나 대한항공의 오너일가의 범죄는 아직 단죄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했다”면서 “한 개 기업의 가치훼손 문제를 넘어 경제정의와 사회공익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연금노조 등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향후 투자기업의 가치 훼손으로 국민자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면서 “첫 사례로 올 2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통한 경영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시도는 저지돼야 한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당연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또한 2019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기금운용 목적에서 ‘공공성을 고려’한다 밝히고 있는 사학연금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연임반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금노조 측은 이번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사회공익과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연금 기금운용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연금공단이 국민과 가입자의 뜻대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 연금공단노조(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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