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하 ATC+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25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4239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할 계획을 밝혔다. (총 사업비 6,277억원)
산업부에 따르면 ATC+사업은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의 후속사업으로, 이 날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의 ATC 사업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사업이다. 일몰 결정에 따라 2019년에 신규 사업 지원이 중지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업혁신을 통해 산업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혁신은 기업의 혁신전담조직인 ‘부설연구소’의 R&D 역량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기업혁신 및 산업 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ATC+ 사업을 추진한다.
ATC+ 사업은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전략분야 25개 섹터(참고1)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 지원 외에도 고급인력 유치, 개방형 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체계 구축 등의 연구소 역량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또 ATC+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 개방협력을 필수 조건으로 했다. 이를 위해 2개 트랙을 설정하여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Value-up) 170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Quantum-up) 55개 연구소를 2024년까지 매년 45개 내외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ATC+ 사업은 실질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ATC 사업보다 R&D 역량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대상은 업력 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연구소 인력 5~7인 6109개, 8~15인 2268개, 15~30인 811개, 31인 이상 411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AT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연구소 인력 8~30인, R&D 집약도 2~4%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2020년 예산(국비 207억원, 잠정) 확보를 위해 앞으로 과기부‧기재부 및 국회 등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