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부터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2년이 적용되고, 탑승지연에 따른 일반열차의 보상금액이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또 오는 2020년부터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확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4개 항목이 개선된다.
우선 스마트폰(휴대폰 포함)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국민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고,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환불로 인한 서비스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로 변경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부품조달,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2020년 1월1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도 연장되고,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명시되도록 했다.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된다. 또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철도여객 보상과 환불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과 관련 KTX와 일반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에서는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관련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열차지연 시 합당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소비자 권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