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 군산과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고용위기지역에 1316억원, 약 13만명이 지원됐다.
이 중 고용유지지원금 252억원(약 1만2000명), 사업주 직업훈련 102억원(약 7만9000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0억원(716명),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의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된다. 군산과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3일까지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