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네이버 지정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네이버 지정

기사승인 2019-09-06 15:16:33 업데이트 2019-09-06 15:16: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네이버를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됐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유통허브시스템 기준에 따르면 제도 개편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의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7년 대비 각 50.6%, 81.1% 증가했다.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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