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양사고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구조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히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커져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확인 수 있는 기능을 담은 ‘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17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는 사고 신고자가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신고자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신고자가 전송된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위‧경도 좌표)가 해양경찰청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다만 2G폰 사용자는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신고자의 이동통신사 가입 형태(이동통신 3사, 알뜰폰, 선불폰), 스마트폰 운영체제 종류(Android, iOS), ‘해로드’와 같은 앱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면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해양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해상 안전 앱(App)인 해로드(海 Road)를 이용하거나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성항법 시스템(GPS), 통신 기지국 및 와이파이(wi-fi) 접점 등을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해상 안전 앱 ‘해로드(海 Road)’는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 선박이나 레저보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앱으로, 최신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정보, 이동경로, 실시간 해양 기상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해로드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통신 기지국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들은 실제 사고 위치와 차이가 많이 나며 이마저도 알뜰폰 사용자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별도 앱이 없어도 GPS를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 지난 7월 개발을 마치고 8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마쳤다.
해양경찰청은 신고자 위치파악에 이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인 신고접수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