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위기단계 ‘심각’ 격상…초동 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위기단계 ‘심각’ 격상…초동 방역 강화

경기 파주시 돼지농장 4천여마리 살처분…전국 돼지농가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기사승인 2019-09-17 10:00:42 업데이트 2019-09-17 13:09:02

정부가 국내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발생원인 파악에 나섰고, 긴급 방역 조치와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전국 돼지농장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7일 오전 9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브리핑을 통해 “2019년 9월17일 오전 6시30분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히고 정부의 방역 조치와 향후 대책 등을 발표했다.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17일 오전 6시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다. 인근농장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경기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반경 10㎞ 이내의 양돈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 거점소독시설 16개소와 통제초소 15개를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살처분을 완료하고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대응…위기경보단계 ‘심각’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정부는 초기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오늘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고 관련 조치를 설명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며 “전국 지자체는 방역 조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해 운영한다. 또 농식품부는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며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폐사율(치사율)이 100% 달하는 돼지 전염병이다. 감염된 돼지에게서 오염된 음식물이나 야생 맷돼지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4일에서 최대 19일 정도로 보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발현되는 시기에 대해 학계에서는 4일에서 7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는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 있지 않아 감염된 돼지는 살철분해야 한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확산 추세이 있으며, 지난 5월30일 북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 등이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시에 차단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이 총리는 17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한 것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에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확산 시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강력한 초동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및 발생농장과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차단하고, 이동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현장방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외교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객 홍보를 강화하고, 일제검사 확대 등 국경검역을 철저히 해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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