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지원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업ㅎ도록 할 방침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우리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해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존 가 지역이 가의1, 가의2 지역을 세분화된다. 이 중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고시에 따르면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 적용된다. 사실상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8월12일자로 발표했다. 이어 8월14일부터 9월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후 법제처 검토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했다”면서 “향후 대일(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對日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